▲ 방위사업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위산업의 근간인 부품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고, 대기업(체계기업)과 중소기업(부품기업) 간의 선순환적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2026년 3월 11일 부로 개정 발령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의 신설’이며 이는 최근 K-방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발맞춰,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핵심부품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이다.
신설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 예산 전면 의존 및 중소기업 독자적 위험 부담 구조였던 기존 부품국산화 사업에서 벗어나,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1:1 비율로 하여 중소기업의 부품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한정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더 많은 국산화 과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계기업의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부품 개발 성공 환경이 확보되고, 체계기업 역시 필요한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성과가 균형 있게 확산되는 방위산업 동반성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신설 외에도 방산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관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부품국산화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기술료 징수 비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기업의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기를 매 연말 개발종료 시점으로 일치시키는 등 합리화 정비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은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력 하나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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