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안경자 시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계속고용 독려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