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비대면·방문 신청 병행 운영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2-27 12:35:10

▲ ,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양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를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1천㎡ 이상 5천㎡ 이하,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신청을 병행해 추진한다. 20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사전 자격 검증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은 스마트폰 모바일 신청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등록정보에 일부 변동이 있으나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경우에는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임야농지 소유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직불제를 신청할 경우 전문의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면적이나 주소 변경 등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를 최신화한 후 신청해야 하며, 폐경지·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제 신청 농업인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6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광양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오는 11월까지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12월 중 지급 대상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대상 농업인은 자격요건과 변경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후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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