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4-02-01 12:56:01
▲ 밀양시, 설 연휴까지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2월 2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까지 일시 유예한다.
단,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6곳(△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유예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