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금산군은 최근 정부의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따라 9월 말까지 관내 하천·소하천·국토부구거 등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하천과 소하천, 국토부구거는 재해 예방과 수질 보전, 공공 이용을 위한 공간으로 무단 시설물 설치, 불법 점용, 불법경작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통수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
군은 하천구역 내 평상, 방갈로, 무단 경작, 성토, 적치물, 가설건축물 설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복적·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며 불법행위를 할 시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중심 행정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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