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10-25 13:30:09
▲ 평창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평창군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작업에 많이 사용하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를 소지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개설했다.
이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의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교육비 32,000원을 내고 받아야 하는 4시간의 안전교육이다. 그러나 교육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은 온라인 또는 평창 외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 농업인의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작업안전을 담당하는 기술지원과와 건설기계조종사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과가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역의 농업인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 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에 교육개설을 요청하여 11월 21일과 22일 2일간 오전, 오후 일반건설기계 3회, 하역운반기계 1회의 교육을 확정했다. 교육신청은 전화(1588-4736)로 할 수 있으며 총 4회 과정 중 일정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농작업에 기계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의 손상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라며 “안전사고의 발생 예방과 조치 요령 등의 농업인재해예방교육을 시기와 작업 종류에 따라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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