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하나로 통일 혼란 해소

故 박환희 서울시의원 생전 마지막 남긴 조례안, 시민 곁으로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12-20 13:45:29

▲ 故 박환희 의원(왼쪽 두 번째)이 생전에 서울시의회 현장민원팀과 함께 기존 지시표지판이 설치된 민원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당시 현장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 소음, 매연 등의 주민 불편 민원이 접수된 곳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故 박환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3가지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혼재하여 겪던 시민불편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하도록 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3가지(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로 나뉘어 있어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호응하는 데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존 규제·지시표지판은 의무 설치인 데 반해 보조표지판은 재량설치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보조 표지판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故 박의원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3가지 표지판을 하나로 통일하는 동시에 가시성을 높인 새로운 단일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갈등과 민원을 예방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한표지판 3천여 개를, 5년여에 걸쳐 통일된 표지판으로 재설치하는 데 134,370천원(연평균 26,87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식에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 배출량의 50%에 이른다’는 자동차 환경협회의 연구자료를 인용하면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표지판을 통일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상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환경과 미래를 위해 남달리 애써왔던 故 박환희 의원의 노력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故 박의원의 노고를 기렸다.

故 박환희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11월 10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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