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 방해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리 고발을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회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가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 학급교체,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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