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양주시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에서 접수하며,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자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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