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으로 사용하세요”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8-09 14:35:07

▲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홍보지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아산시는 수질오염 방지와 하수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를 강조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내부 거름망을 훼손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그대로 배출하는 등 불법 사용 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생활하수 배출은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 사용하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불법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방법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도시 아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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