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빈집철거사업‘해체계획서 작성 대행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영광군은 빈집철거사업으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군민이 겪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 신고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군에서 직접 작성 대행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시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나, 일반 군민의 경우 전문 용역 의뢰에 따른 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관련 행정 절차 안내까지 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부담으로 정비를 미뤄왔던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방치된 노후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영광군 건축허가과는 “그동안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과 절차가 군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해체 절감 비용을 조사한 결과, 군민 1인당 약 2백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빈집철거사업은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자가 직접 철거 후 철거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달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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