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8-10 15:20:24
▲ 청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주민세 점자안내문’제공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주시는 시각장애인 납세편의를 위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 시 ‘점자 안내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자안내 서비스는 청주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201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대상자는 청주지역 시각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678명 중 주민세 납세 대상 205명이다.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사항, 과세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 안내문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점자 안내문뿐만 아니라 음성안내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전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세정 정보에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는 시각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무인수납기에도 점자키보드(번호겸용)를 추가 설치했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