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우처택시 이용사진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남양주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10월 14일 개정하고, 앞으로 바우처택시를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시는 임산부를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더불어 △보행상 중증장애인(비휠체어)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심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확대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확대가 시행되면 약 4,440명의 임산부가 바우처택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임산부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과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365일, 평일 기준 오전 7시 ~ 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 기준 오전 7시 ~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요금은 기본 10㎞당 1,500원에 이후 5㎞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 신청 및 문의는 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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