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4-01-31 15:46:05
▲ 창원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2023년 이자‧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2월 29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한 내역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당 법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자료제출은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제출이 편리하며,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관할 자지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조의4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본점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지단체간 정산업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 소재지 구청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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