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3월 25일 개최된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수행한 '제주 전력계통 분석을 통한 재생에너지 유연한 접속 연계방안 연구용역'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전략으로 ESS(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가 제안되고 있는 바, 최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의무화가 된 만큼 공영주차장에 ESS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형 도심형 햇빛연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 전력계통 분석을 통한 재생에너지 유연한 접속 연계방안 연구용역' 은 제주가 전력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됐으며 변전소별 전력 계통 포화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ESS 확충 등 전력 계통 접속 방안을 마련했으며, 제주도는 향후 중앙부처와 단계별 접속 제한 완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권 의원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유연한 전력계통 접속방안’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일시에 몰려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중간에 ESS라는 휴게소를 두어, 고속도로에 유입되는 차량을 조정하면, 고속도로를 새로 늘리지 않고도 전체 차량 통행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이러한 전력 계통 접속 방안을 강구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ESS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공영주차장 활용 ESS 설치 전략을 제안했다.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선정되어 V2G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시설과 연계하여 ESS를 설치하면 유연성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면 “제주형 도심형 햇빛연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풍력 및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읍면지역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참여에 따른 주민수익사업 또한 동지역 거주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실무적으로 공영주차장 ESS 설치 가능 용량 등에 관해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권 의원은 정부의 전력계통관리지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 발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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