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김 양식장을 점검하는 완도해양경찰서장의 모습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최근 김 가격 상승에 편승해 무허가로 양식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약 11주간 불법 해양시설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김 양식시설 설치 등 32명을 적발한 바 있다.
특별단속이 종료됐으나, 완도해경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뒤 그 권리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료 명목의 대가를 챙기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파악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해경은 이러한 불법 임대는 공유수면을 사유화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해상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정상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완도해경은 어업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임대 목적의 불법 시설물 설치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무면허 양식 ▲양식업권 불법 임대차 ▲공유수면 내 불법 해양 시설물 설치 ▲양식장관리선 미지정 운항 등이다.
완도해경은 수사과를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가의 자산인 바다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 수익까지 챙기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지능적인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선량한 어민의 생업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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