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 지킨다

도, 25일 도·시군 공직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특별 교육 추진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2-25 16:00:21

▲ 중대재해처벌법 특별교육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남도는 25일 도 농업기술원 강당에서 도·시군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도급·용역·위탁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도급·용역·위탁 사업은 발주기관과 작업 주체가 분리되는 구조라서 위험 요인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고 실제로 시설 관리, 청소, 전기·설비 유지관리 등의 업무 과정에서 끼임, 추락, 감전 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번 교육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선 안전보건공단 조동제 강사가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법적 개념과 책임 범위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도급에 따른 주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현장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법적 책임과 실무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해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백병일 도 경제기획관은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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