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노란 버스’해결 정상적 체험학습 촉구

도의회 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9-19 16:20:28

▲ 김현문 의원(청주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19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정상적인 현장 체험학습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계의 이슈 중 하나인 현장 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란 버스’와 관련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준수에 대한 논란과 현재 상황, 학교 현장의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 경찰청에서는 당분간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결정하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규칙’,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 충북도교육청은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교육청에서 지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추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일선에서 현장 체험학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연간 단 1회 또는 2회의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제언을 통해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의 정상 운영을, 교육청과 경찰청은 문제가 되는 조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경찰청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2조와 제52조에 따라 현장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버스는 어린이 통학에 해당하여 일명 ‘노란 버스’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비정기적인 차량을 이용하는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전면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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