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양특례시는 데이터센터·장례시설 등 특정 개발사업 11개 유형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우선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업 추진 초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입지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변 지역과의 조화 ▲환경·경관적 특성 ▲교통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후 경관·건축·교통 등 개별 위원회 심의와 저촉되는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 절차 전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별 위원회 심의가 선행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이 다시 논의되면서 행정 절차가 중첩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절차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입지를 검토하도록 절차를 전환했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노인복지시설, 창고시설, 축사, 자원순환시설,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포함),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 개설 등 총 11개 유형이다. 앞으로 이들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 적정성을 우선 검토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사업 초기부터 입지 적정성을 종합 검토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사업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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