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활 불편 외면하지 않는다” 경남도, 20년 넘게 묵은 도원아파트 문제해결 지원

경남도, 국민권익위·창녕군·입주민과 함께 갈등 조정 머리 맞대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1-14 16:25:38

▲ 장기미준공도원아파트집단민원현장조정회의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오전 11시 창녕군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창녕군 소재 도원아파트(창녕읍 송현리 53번지, 120세대)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용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들이 등기만 완료한 채 20년 넘게 거주해 왔다. 이에 입주민들은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도·창녕군과 함께 현지 조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합의·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윈회 부위원장, 경남도 도시주택국장과 창녕군수,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 내용과 도원아파트의 행정·법적 처리 경과를 공유한 뒤, 소유권 지분 정리, 당사자 간 민사적 합의와 창녕군의 동별 사용승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 방향이 제시됐다.

도는 직접 이행 주체인 창녕군이 원활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정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 미준공 사업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감사나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소극적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영역에서 도 차원의 뒷받침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현장조정 회의는 시군과 주민 사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라며, “창녕군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정 내용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직접 사무를 담당하는 창녕군이 조정 내용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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