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대룡 위원장,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발의

학생 중심 통학 지원으로 교육 접근성 강화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3-03 16:35:27

▲ 울산시의회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등·하굣길을 교육 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통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른 통학 여건의 차이를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통학차량 및 통학비 지원 ▲통학로 안전관리 ▲연간 지원계획 수립 ▲학교 간 차량 공동 활용 등 학생 맞춤형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작은 학교,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긴급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와 경계선지능 학생 등 통학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통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통학은 학생의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환경”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안대룡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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