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인근의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업체 자체의 내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상생이나 협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하며, “건설현장이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취업알선·작업환경 개선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이 인근 상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건설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등 건설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