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2026년도 빈집철거사업 추진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영광군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농어촌 빈집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노후불량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자가 직접 철거 후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빈집/ 붕괴위험이 있는 빈집 등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계획이며, 선정된 빈집은 군이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행정절차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대비 2배 증액된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에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건축허가과에서는 “최근 3년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349동(434,000천 원)의 철거비용 지원했다”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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