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청 조례 용어 개정 갈등 중재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의원 간 교육청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월 4일(수) 오후 1시 40분, 의장실에서 이성룡 의장 주재로 손근호 의원과 권순용 의원이 참석하는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조례 용어 중 ‘노동자’와 ‘근로자’ 사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 조율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손근호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반영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6년 2월 권순용 의원이 ‘노동자’를 다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과 용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비”라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회 내 논의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성룡 의장은 직접 조율에 나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
이성룡 의장은 “의회 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갈등이 의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의장 주재 협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해당 조례안 처리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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