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7-09 18:10:20
▲ 청주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주시는 관내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7월 13일부터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7월 13일은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7월 17일은 흥덕구청 대회의실, 7월 18일은 상당구청 대회의실(이상 오후 2시~3시), 7월 21일은 남청주농협 회의실(남이면 행정복지센터 옆, 오전 10시~11시)에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이라며,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써, 2024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시행 이후에는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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