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10-11 18:15:18
▲ 직지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학생 격려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1일, 현장체험학습 운영교 격려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위해 청주시에 소재한 2개교(직지초등학교, 복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집중되는 시기(9~10월)에 학교 현장을 찾아 인솔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하고, 음주측정 등 현장체험학습운영 지원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앞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충북 도내 초등학교 등에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2학기 학사운영 지원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공문안내와 자동차규칙 개정(2023.9.22.)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2023.10.6.)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정상운영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매뉴얼 제작‧보급 ▲교원안전요원 연수 지원(1,300명 이수)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 컨설팅(469건) 운영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 마련 등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2학기 노란버스 관련 혼란으로 학교 현장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10.6.)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 밖 체험학습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인식하는 만큼, 학생‧교사 모두가 안전한 체험학습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인력풀 지원 등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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