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3-03-12 18:15:53
▲ 진안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진안군은 13일부터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2년 귀속 소득세(국세, 원천징수)를 환급받은 특별징수 의무자로, 신청자는 전자(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군청 재무과)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신청자는 지방소득세(환급신청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환급받을 통장계좌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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