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1,806억’이 기준선…전남도의회 특위 공식 요구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가 2월 26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식 기준금액으로 1,806억 원을 제시하며 실행 주체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공개된 수치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가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6,020억 원 규모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중 30%인 1,806억 원이 개발이익 환수의 최하한 기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확인된 토지 분양이익 1,290억 원과 개발계획 변경으로 당초 7,000세대이던 가구 수가 11,730세대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 분양수익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4,730억 원을 추정 개발이익의 산출 근거로 제시했다.
그동안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는 지역의 핵심 현안이었음에도 공론화된 개발이익 기준액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행정절차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1,806억’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환수 절차의 이행을 본격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806억 원은 개발이익 산정의 최하한 기준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관련 주체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상세 자료 즉시 제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적인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순천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이번 요구는 특정 주체를 겨냥한 압박이 아니라 공공이 승인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귀속시키는 정의로운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이 기준이 바로 서야 향후 진행될 공공개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806억 원을 기준으로 한 환수 요구가 책임 있게 검토되고 공식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이 사안을 끝까지 주시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관련 주체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예외 없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이것이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