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2-12-14 19:20:06
▲ 법무부[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금일 법무부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