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세진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등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쉼터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플랫폼 기반 노동의 확산으로 이동노동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들을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휴식권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 통해 현장 의견 수렴…조례 실효성 강화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는 지난 10일 열린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라이더와 강서구의회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노동자들은 제도적 보호와 쾌적한 쉼터를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이동노동자들은 ▲폭염 대비 냉동고(얼음물) 구비 ▲커피·차 등 비품 상시 보충 ▲마곡·발산 등 유동 인구 밀집지역 쉼터 확대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며, 최 의원은 이를 향후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이동노동자 쉼터 기능·운영 기준 규정
최종 의결된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 기반을 구체화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노동자 및 쉼터의 정의 명확화 ▲쉼터의 기능(휴식, 무더위․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노무 및 취업 상담, 안전교육 제공 등) 명시 ▲시설 보호를 위한 이용 제한 규정 ▲운영의 전문성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향후 정책 수립과 조례 보완 과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최세진 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 기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세진 의원은 “배달과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노동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제도적 울타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비품 관리나 쉼터 추가 설치 등의 실무적인 과제들도 향후 기술적·행정적 방안을 모색해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가 사각지대 없이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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