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특정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이 모두 무혐의·각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 입장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이 모두 무혐의·각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과 관련하여, 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힌다.
■ 환경직 단합행사 관련 사안은 통합노동조합과 무관함
공단 보도자료에서는 2024년 10월 환경직 직원 단합행사와 관련하여 피복 구입 비용 97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피복업체에서 일부에게 교환권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카드결제가 취소되었고, 이 사안을 특정 노조의 문제 제기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통합노동조합이 고발하거나 문제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특정 노조의 무리한 고발 사례로 묶어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이는 우리 노동조합의 대외적 신뢰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 “형사상 무혐의”가 “행정상 책임 없음”을 의미하지 않음
보도자료의 핵심은 최근 제기된 사안들이 형사적으로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행정적·관리적 책임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차상 미숙함이 있었는지, 내부 통제 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계약 및 정산이 관련 기준에 부합했는지는 별도의 감사 및 행정적 판단 대상이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운영의 적정성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창피해야 할 일을 마치 모든 사안이 종결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 통합노동조합 제보 직후 이루어진 보도 배포의 문제
2026년 2월 24일, 통합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및 광산구의회에 공식 공문을 통해 000 이사장의 의정활동 개입 의혹 및 특정 노동조합을 통한 조직적 압박 정황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해당 사안은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 직후 통합노동조합의 고소·고발을 ‘무리한 행위’로 규정하는 취지의 기사와 보도자료가 배포된 점은 시기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통합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를 신뢰성 없는 주장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하여 공문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지방공기업이 문제 제기에 대해 객관적 조사로 답하기보다 언론을 통한 대응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누구를 위한 지방공기업인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다.
기관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는 민주적 통제 체계의 일부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
그럼에도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통합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행정 운영에 대한 책임 논의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 통합노동조합의 분명한 입장
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은 다음을 분명히 한다.
▲ 환경직 단합행사 교환권 관련 사안은 통합노동조합과 무관함
▲ 형사적 판단과 행정적 책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통합노동조합의 공문 및 제보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임
또한, 통합노동조합의 행위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정식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가리는 것에 대해 통합노동조합은 회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명확한 판단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는 바이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방어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이다.
책임 있는 설명과 공정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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