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K-POP 안무가 이름은 왜 없습니까?”

진종오 의원, ‘K-콘텐츠 산업의 사각지대’ 안무가 성명표시권 문제 지적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5-10-14 19:50:02

▲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성명권) 보호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의 이름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 △유튜브 뮤직비디오 및 퍼포먼스 영상 △OTT 및 영화 콘텐츠 등에서 안무가 이름이 전혀 표기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나열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일부 안무가는 자신이 만든 안무를 SNS에 게시했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다”며 “창작자의 ‘성명표시권’이 기획사 재량에 의해 검열당하는 현실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산업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이제는 음악 못지않게 핵심인 안무창작자에게도 동등한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26조는 저작권 귀속을 기관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창작자 개인의 권리보호 조항은 전무하다”며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콘텐츠조차 안무가·연출가 등의 권리가 배제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 5년간 안무 저작권 관련 민원은 2건, 조정신청은 0건에 불과하다”며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 제기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문체부가 추진 중인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도 수년째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된다”며, “기획사와의 불균형한 계약 구조 속에서 창작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 일정과 방식으로 보고하라”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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