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1만5천여 대 대상 자동차세 연납 고지

연납시 5% 할인… 2월 2일까지 납부

김인호 기자

land8238@naver.com | 2026-01-13 19:55:18

▲ 완주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완주군이 자동차세 연납 납세 편의를 위해 자동차 1만 5,335대를 대상으로 총 37억 7,100만 원 규모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와 전자고지 3,704건을 발송했다.

이번 연납 고지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의 5%를 할인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절세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들어 할인 혜택은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연납을 원하는 완주군민은 완주군 재정관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한번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을 한 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한 자동차를 폐차(이전) 할 경우 폐차(이전)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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