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영양군의회는 3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추경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우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영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있으며, 20일 2차본회의에서 18건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장수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예산이 반영됐으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전한 재정 운영과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2024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고추유통공사에 대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영양고추유통공사 경영진단 결과 개선명령에 따른 보고'에 대해
김귀임 의원과 장수상 의원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개선 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조직 혁신과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관리체계 정비와 ERP 도입 등 주요 개선 과제가 실제 경영효율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범 의장은 폐회사에서“지난 4년간 제9대 영양군의회가 군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서 의정활동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과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군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하여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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