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5.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년간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총 3,756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인 국적으로는 중국 국적이 3,0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목적으로는 주거용이 3,523건, ▴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도에 외국인에 대한 토허제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던(2,592건, 69%) 이유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허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이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채의 주택을 갭 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20.9.4).
한편,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불허가는 총 436건으로 대부분 토지의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됐다. 이 중 외국인에 대한 불허가는 16건이었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덕분에 수면 아래 있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양성화 됐고,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이의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며, “추가적으로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만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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