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구정책 실행력 강화!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 회의' 개최

경상 / 김인호 기자 / 2025-09-22 08:00:31
9.22. 10:00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구정책 현안 논의
▲ 부산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산시는 오늘(2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 회의'(이하 회의)를 열어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들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다자녀가정 지원기준 종합적 검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계획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일자리 대응방안 등이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일부 사업은 개별 조례, 중앙부처 기준이 유지되어 시민 불편과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제도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일원화와 단계적 확대, 절차 간소화를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이 전액 면제받는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2자녀 가정에도 50퍼센트(%) 할인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다자녀 할인 절차도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이중으로 제시하던 증명 방식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어, 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서비스의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도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되며 대상 사업으로 낙동강생태공원의 오토캠핑장 및 자전거 대여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연회비 등이 포함됐다.

오토캠핑장 및 자전거 대여료는 현행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2026년 5월)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는 구·군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거나 소득·동거기준 등 요건이 존재하는 사업에 대한 개선도 심도있게 논의된다.

현재 개별 조례에 따라 상수도‧하수도 요금(18세 미만 3자녀 가정), 학교 우유 급식(3자녀 가정) 등은 시 다자녀 조례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임신·출산정책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제5차 저출산종합계획(’26~’30) 수립 시 소득기준 폐지 가능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이조아 부산조아’(출산가정 전기차 구매비용 추가 지원) 사업의 자녀 동거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계획,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일자리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인구지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런 추세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부터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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