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충청 / 김인호 기자 / 2023-07-11 08:05:17
▲ 단양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단양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세 19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이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45%로 적용했던 사항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43%, 3억 초과 6억 원 이하 44%로 조정되어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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