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관리위탁 행정절차 준비 완료

충청 / 김인호 기자 / 2026-02-20 08:05:23
적법한 운영 위한 내부 갈등 해소가 관건
▲ 아산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아산시 시민로 400(온천동41-2)에 위치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약 2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7,844.76㎡ 규모로 조성된 시설이다. 주차장과 상가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주차장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1층 상가는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로부터 관리위탁 동의를 받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갖췄으며, 입찰공고 게시 등 관리위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다만, 철거 이전 구 점포(온양상설시장)와 입주할 신규 점포(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간 면적 차이와 관련해 온양상설시장㈜ 내부 주주 갈등이 발생하면서 현재 시에서는 후속 절차를 보류하고 있다. 면적 증감에 따른 분담금 문제에 대해 주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기존 온양상설시장 부지(토지 시유지, 건물 온양상설시장㈜ 소유)에 건립됐다. 협의 과정에서 보상 현실화의 일환으로 완공 후 1층 상가를 온양상설시장㈜에 위탁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온양상설시장㈜는 유력한 수탁자로서 운영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주주 간 이해관계 차이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다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는 총 55개 점포로, 점포별 면적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면적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과거 온양상설시장 당시의 점포 면적이나 주식 가치가 동일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 과정에서 주주 간 금전 정산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다.

특히, 기존 점포 대비 면적이 감소한 일부 주주가 면적이 증가한 주주를 상대로 평당 분담금을 산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다루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주주 간 금전거래는 회사 내부 의결사항으로 아산시가 개입할 수 없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공유재산 내 상가 입점’과 결부될 때는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시는 향후 분쟁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산시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개시할 경우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지속하여 향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 관리위탁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 계약 조건 설계와 공고문 작성 등 행정적 준비 는 모두 완료된 상태”라며 “현재의 지연은 사업 중단이 아니라 적법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 과정”이며, “공유재산의 공정성과 상인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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