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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 영동군 상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성실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성 확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2월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징수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0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3개 반 10명의 특별 체납 징수반을 편성,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1차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2차로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홈페이지 또는 영동군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상하수도 → 바로가기 접속을 통해 수용가가 직접 체납된 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계속된 납부 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체납 금액과 횟수를 고려해 관련 법에 따라 단수 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수 조치 등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며, 요금 체납으로 단수 조치가 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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