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찾은 구민과 상담중인 직원의 모습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양천구가 최근 다세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깡통전세 등 구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우선 구는 구청 1층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해 부동산거래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상담과정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상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 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 개정 등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 · 무등록자 중개, 허위매물 표시 · 광고,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호가담합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 점검을 실시해 업무정지 6건, 과태료 34건, 등록취소 · 형사고발 5건 등 총 45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투기 예상지역, 다가구 · 빌라 밀집 지역, 주택 · 지가 변동률이 높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해 허위매물, 갭투자,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체크리스트가 담긴 홍보물도 제작해 부동산중개업소와 구민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라면서 “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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