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하반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군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보은군으로 전입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귀농 세대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 인원(동거인 제외)이 2명 이상인 자이다.
군은 1억 5700만원을 투입해 △귀농인 정착자금 최대 5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 500만원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에 20만원 등을 지원해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오는 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8월 중 보은군 귀농·귀촌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를 심사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홍정 농정과장은“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며“우리 군에서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반기에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농지구입 세제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 등 5가구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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