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진행 모습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도봉구는 12월 14일 구청 은행나무방에서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유형덕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의 주요 법 규정과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설명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할 때 궁금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도봉구 직원은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 구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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