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년 구직부터 장기근속까지 ‘단계별 취업 지원’ 추진

충청 / 김인호 기자 / 2026-01-12 08:20:23
자격증 응시료·면접수당·취업성공수당·근속수당 지원… 지역 정착 도모
▲ 영동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 영동군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 영동군 청년 단계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 → 면접수당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원 → 근속수당 지급 등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장기 재직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먼저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취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자격 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자격시험이며, 최종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접수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지원은 자격증 1종에 한해 1회 적용된다.

다음으로 면접수당 지원은 구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동군 소재 사업장에 면접을 응시한 청년에게 면접 1회당 5만 원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6회(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면접은 워크넷, 민간 취업포털, 지역신문 등 공식 채용공고를 기반으로 진행된 경우만 인정되며,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이후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한다.

영동군 소재 사업장에 취업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청년이 취업 후 4개월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일 기준으로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취업 후 전입한 경우는 전입일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근속수당 지원도 시행한다.

영동군 소재 사업장에 채용되어 1년 이상 재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근속수당 역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지원 기간 동안 영동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전입자의 경우에는 전입일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된다.

신청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는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진행된다(우편 접수 불가).

신청자는 지원 항목별 제출서류를 준비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되고, 접수 및 사업 관련 문의는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단, 주 2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이 대표인 사업장, 유흥·도박업소,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공공기관·학교·금융업 등은 제외 대상이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취업 이후 장기근속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마련했다”며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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