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함께 추진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양구군은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93일간 양구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월경 실시했으나,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조사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으면 방문 조사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특히, 올해는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계획이다.
박인숙 민원행정팀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조사이고, 특히 올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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