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시 및 5개 구‧군의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품에 대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오이, 감자, 옥수수, 복숭아 등 여름철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농산물 54건이었으며, 검사항목은 잔류농약(알라클로르 등 400종) 및 중금속(납, 카드뮴)이었다.
검사 결과 ‘열무’에서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기준 0.05 mg/kg, 결과 0.13 mg/kg)하여 부적합 처리됐으며 나머지(53건)는 잔류농약 기준에 적합했다.
중금속은 모두(54건) 기준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 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 전량 압류‧폐기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후가 이어져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농약 과다 사용의 우려가 있어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기별‧계절별 맞춤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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