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삼척시가 7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삼척시장 집무실에서 상반기 적극행정·규제개선 우수공무원 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시는 지난 6월, 적극적인 행정으로 새로운 정책과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과 행정효율을 향상시킨 사례 5건을 올 상반기 적극행정·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했었다.
이날 최우수상은 ‘뚜렷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시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로 지적재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조정금에 대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납부 횟수 조정 등으로 시민 체감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민원과 홍재호 주무관이 수상한다.
그리고 우수상은 ‘I oT기반 도로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구축’의 도시과 김정복 주무관, ‘고포미역 채취 금지구역 해지’의 해양수산과 이진 주무관이 수상하고, 장려상은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조건 범위 확대’의 정라동 김현모 주무관, ‘지역사랑상품권 연 매출 제한 개선 건의’의 회계과 임미선 팀장(전 경제과)이 수상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앞장서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업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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