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할인율 10%→12%로 상향

충청 / 김인호 기자 / 2026-03-04 09:15:21
3월 1일부터 기존대비 2% 인상된 12% 할인율 적용
▲ 시청사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보령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령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2%p 올린 12% 할인율을 3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율 상향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예산 국비 지원율 확대에 따른 것으로, 기존(10%) 대비 지원율이 2%p 높아진 국비 7%(인구감소지역 기준)에 지방비 5%를 더해 총 12%의 할인율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류 상품권은 관내 39개 판매대행점(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판매대행점별 지류 상품권 재고 현황은 보령시 누리집 보령사랑상품권 공지사항(분야별정보'산업·경제'보령사랑상품권'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한도는 지류·모바일 상품권 통합 기준 1인당 월 70만 원이며, 이 중 지류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류 상품권 발행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보령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부정유통 없는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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