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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군산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따뜻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
현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을 따뜻하게 돌볼 위탁가정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군산시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경우 아동 양육을 위한 양육보조금과 사례관리 서비스가 지원되며, 위탁부모 교육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가정위탁은 아동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는 소중한 역할”이라며, “잠시 부모의 품을 떠난 아동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가정 신청은 일정한 소득과 안정된 주거환경을 갖추고 아동을 사랑과 책임감으로 돌볼 의지가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자격요건 심사와 교육을 이수하면 위탁부모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위탁부모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친자녀의 수를 포함해 4명 이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 대상이다.
위탁가정 참여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시 아동정책과 또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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