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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해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시는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사육 중인 주민과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법은 기존에 관리되던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 기존 법정관리종 외의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가운데 백색목록(수입·거래를 허용하는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수입·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없는 종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연구나 공익 목적의 경우 시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야생동물 취급업체 허가제 시행= 제도 시행 이후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과 수출·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및 그 알)을 취급하는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4개 업종은 지자체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수입·생산업 :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 :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10마리 이상 위탁관리(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에는 20마리 이상 위탁관리)할 경우이다.
◇기존 사육자도 ‘보관 신고’ 필수…양도·양수·폐사 시 신고= 현재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기르고 있는 주민도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한다.
대상은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종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등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야생동물은 백색목록에 없어도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단, 증식과 거래는 금지된다.
또 사육 과정에서 양도·양수·폐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12월 14일부터 김해시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이용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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