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도민 대상 규제 개선 공모전 수상작 21건 확정

경상 / 김인호 기자 / 2026-01-08 09:10:12
자연재난 시 어선 검사 면제, 군소음 피해보상지역 구분 개선 등 과제 발굴
▲ 경북도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상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공모전’을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개최해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공무원 공모전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도민 공모전을 개최해 아이디어를 받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수상자 등을 최종심의·확정했다.

이번 ‘공무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81건이 접수됐으며,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10명이 선정됐고,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에는 총 23건이 접수되어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4명 등 총 11명이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포항시에서 제출한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제안이 선정됐다.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려 해도 이 규정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재난 대응 목적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지역 구분 개선’와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선정됐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제안은, 현재 비도시지역의 군소음 보상이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이루어져, 동일한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안자는 영천시 화산면 덕암1리의 사례를 들며, 물리적 경계 대신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경로 등 실질적인 소음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보상 지역을 재설정해 주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검토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제안의 경우, 최근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작 미숙과 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매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용 실습장을 건립해, 교육 이수자에게만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율을 낮추고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도민 부문 수상작 선정은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경상북도는 이번 결과를 발판 삼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발굴한 소중한 아이디어는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총 730만원(공무원 310만원, 도민 420만원)규모의 포상금이 수여됐으며, 수상등급별 제안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가칭)‘행정규제 혁신조례’ 제정 추진,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운영,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규제혁신 체계를 현장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2025년 총 175건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6년에는 규제연구체계를 갖추어 대안까지 제시해 중앙부처 설득 및 법령 개정에 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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